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발표 21.12
12월 3일 (미국 기준)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보고서를 발표함
베트남, 대만 -> 심층분석 실시 -> 불공정한 무역 이득 및 환율 조작 여부 근거 불충분으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음
한국, 중국, 일본 등의 12개 국가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
예전에 스위스는 지난 보고서에서 3개 요건에 해당되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분류되었음.
그러나, 이번에는 2개만 해당되어 관찰대상국으로 재분류됨.
저번과 똑같이 한국도 2개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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